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수습기간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유 등으로 행한 징계는 정당하나, 징계위원이 적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수습기간에 세차례 지각 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인터넷 사이트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위원장 이외에 임원을 포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수습기간에 세차례 지각 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인터넷 사이트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위원장 이외에 임원을 포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