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 교통법규 위반 등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도 기간제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① 잦은 무단결근과 업무시간에 도박장에서 동료와 함께 음주를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② 신호위반과 과속운행으로 총 6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등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③ 입사 당시 일부 경력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이력서를 제출한 점, ④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는 징계해고의 사유보다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