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재정팀 팀장으로 사용자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고 서명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합의서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사전에 이사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면 이사장 등 그 어떤 직원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