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감봉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나,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흠이 있어 부당함. 그러나 감봉 및 정직의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
① 감봉은 소속부장의 지시 거부와 소속부장에게 항명을 한 것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징계사유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그리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도 흠이 없다.
② 정직은 근로자의 무단녹음행위와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 거부 및 무단결근의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가 이루어지는 등 징계절차에 흠이 있어 부당하다.
③ 감봉은 정당하고, 정직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있다. 또한, 감봉과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감봉과 정직이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감봉은 소속부장의 지시 거부와 소속부장에게 항명을 한 것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징계사유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그리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도 흠이 없다.
② 정직은 근로자의 무단녹음행위와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 거부 및 무단결근의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가 이루어지는 등 징계절차에 흠이 있어 부당하다.
③ 감봉은 정당하고, 정직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있다. 또한, 감봉과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감봉과 정직이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