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사적 금전대차거래가 아닌 직무관련 대가성이 추정되는 금전 거래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금품 수수 과정 및 경위, 수수금액에 있어서 그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의 합리적 추정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금품수수행위는 이 사건 회사 ‘징계양정 세부기준’의 ‘업무상 부당한 금품수수’에 따라 경중에 관계없이 정직 이상, 그 금액이 ‘3백만 원 초과는 면직’ 하도록 한 사유에 해당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금품 수수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양정 세부기준’의 ‘업무상 부당한 금품수수(3백만 원 초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① 근로자의 금품 수수 과정 및 경위, 수수금액에 있어서 그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의 합리적 추정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금품수수행위는 이 사건 회사 ‘징계양정 세부기준’의 ‘업무상 부당한 금품수수’에 따라 경중에 관계없이 정직 이상, 그 금액이 ‘3백만 원 초과는 면직’ 하도록 한 사유에 해당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금품 수수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양정 세부기준’의 ‘업무상 부당한 금품수수(3백만 원 초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