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3일

요지

비위행위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 해제 후 원래 직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직급의 직위로 전보되어 직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상위 직급 직위의 직무대리를 해제한 것을 강등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전보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있다거나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 하여도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정 기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