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3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용역계약 내용에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승계 및 고용 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 승계 관행이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이 용역계약 기간 중에 매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 행사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결근 시 현장 대리인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들이 위탁업체 노사 협상을 통해 위탁업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도 신중한 검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