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3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5. 9. 1. 이후 두 차례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종전 근로자들도 상당기간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자가 맡겨둔 도장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날인하는 등 갱신절차가 형식적이었던 점, ③ 통·번역 업무는 사업이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 ④ 출산장려·모성보호 등에 관한 현행 법령상 근로자와 같은 임산부는 근로계약 갱신에 있어 배려대상인 점, ⑤ 오히려,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출산장려·모성보호 등에 관한 각종 배려 등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거나 시행해야 하는 정부기관이라는 점, ⑥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산·전후 여성에 대한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출산휴가중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① 근로자는 2015. 9. 1. 이후 두 차례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종전 근로자들도 상당기간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자가 맡겨둔 도장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날인하는 등 갱신절차가 형식적이었던 점, ③ 통·번역 업무는 사업이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 ④ 출산장려·모성보호 등에 관한 현행 법령상 근로자와 같은 임산부는 근로계약 갱신에 있어 배려대상인 점, ⑤ 오히려,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출산장려·모성보호 등에 관한 각종 배려 등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거나 시행해야 하는 정부기관이라는 점, ⑥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산·전후 여성에 대한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출산휴가중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