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3일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2017. 12.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비록 징계로 인한 임금차액분에 대한 청구의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근로자들이 2017. 12.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비록 징계로 인한 임금차액분에 대한 청구의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