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기간제근로자로서 1회의 계약갱신만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② 이전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기간제근로자로서 1회의 계약갱신만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② 이전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