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3일
요지
상관에 대해 불손한 언행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등 징계(재택근무)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 명시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사 번역 사원은 근무시간(8:00〜17:00)이 정해져 있고, ② 일일 8만원의 고정급을 받았으며, ③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기사 번역 사원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재택근무)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① 근로자가 상관에 대해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②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는 재택근무명령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재택근무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라고 기재하여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알 수 없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음.
가.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사 번역 사원은 근무시간(8:00〜17:00)이 정해져 있고, ② 일일 8만원의 고정급을 받았으며, ③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기사 번역 사원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재택근무)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① 근로자가 상관에 대해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②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는 재택근무명령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재택근무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라고 기재하여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알 수 없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