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3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이어서 각하되어야 함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이어서 각하되어야 함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이어서 각하되어야 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