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3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사업의 특수성이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