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3일
요지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