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6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사용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
따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