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문자와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진술 외에 해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두 차례 정상출근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