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6일
요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두 차례 발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복직 및 출근 독려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점, 사용자가 복직 내지 출근 명령을 한 것은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두 차례 발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복직 및 출근 독려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점, 사용자가 복직 내지 출근 명령을 한 것은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