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6일

요지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
① 2017. 10월 기준 전체 조합원 40명 중 38명이 노조위원장 탄핵을 위한 총회소집 요청 부의안건에 대해 서명하여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음. ② 2017. 11. 22.부터 3차례 이상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분회장 불신임 및 탄핵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분회장은 우편물 수취를 거부하는 등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음. ③ 소집권자 지명요구일인 2017. 12. 18. 전체 조합원 40명의 3분의 1 이상인 15명이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동의하였음. ④ 노동조합 분회장은 회계감사 진정사건이 조사 중에 있어 해당 사건의 결론에 따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규약에 정한 절차 위반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⑤ 2018. 3. 23.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으나,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서울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결 요청의 실익이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