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6일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1차 해고일인 2018. 1. 15.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인원은 3명이다.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2차 해고일인 2018. 1. 31.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인원 역시 3명이다.
③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명임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④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외에 사용자가 일용직 등 다른 형태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