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6일

요지

직무태만으로 예산낭비와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예산낭비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부 업무에 있어 안이하게 처리한 잘못은 있으나 25년 동안 사용자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직무태만으로 예산낭비와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러한 비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사용자에게 상당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근로자와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됨.
① 토너구입과 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에 태만한 사실이 인정됨. ② 동료에게 시간 외 근무실적을 허위로 입력해 달라고 요청함. ③ 직무태만과 근태불량이 장기간 지속됨. ④ 직무태만 등의 비위로 예산낭비가 수천만원에 달함. ⑤ 확인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