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6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7년 이상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였다.
② 인력수급이 쉽지 않아 1년 단위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이유가 없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례도 없어,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근로계약 관계도 유효하게 존속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① 근로자의 지각·조퇴·결근 등 근태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② 근로자의 근무행태 등에 대한 동료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서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③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 절차 및 결과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하여 평가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