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요지
신청인(기간제근로자)이 지정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인 고객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원들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들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회사와 이전 용역업체간에 영업의 양도, 양수나 고용승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이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비교대상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인 고객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원들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들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회사와 이전 용역업체간에 영업의 양도, 양수나 고용승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이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비교대상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