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요지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약 4년 7개월 간 근무내용 변경 없이 6개월(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 차량을 무단으로 정차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운전 부주의 등으로 업무 차량엔진을 파손했고, 요금을 착복했다는 주장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약 4년 7개월 간 근무내용 변경 없이 6개월(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 차량을 무단으로 정차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운전 부주의 등으로 업무 차량엔진을 파손했고, 요금을 착복했다는 주장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