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인사규정 상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의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사학연금공단의 잘못된 통보로 사용자가 알게 된,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병원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의 신뢰관계가 손상되거나 직장질서 유지가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등 근로관계 유지에 어떤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해고(당연퇴직)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당연퇴직) 절차의 정당성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인사규정 상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의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사학연금공단의 잘못된 통보로 사용자가 알게 된,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병원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의 신뢰관계가 손상되거나 직장질서 유지가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등 근로관계 유지에 어떤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해고(당연퇴직)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당연퇴직) 절차의 정당성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