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요지
단기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령임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정년을 도과한 나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업장에 대한 사용자의 위탁관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도급계약 변경으로 사용자와의 계속된 근로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점, ④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단기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한 점, ② 해당 사업장의 도급계약이 연장된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④ 고령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 없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정년을 도과한 나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업장에 대한 사용자의 위탁관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도급계약 변경으로 사용자와의 계속된 근로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점, ④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단기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한 점, ② 해당 사업장의 도급계약이 연장된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④ 고령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 없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