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요지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아예 생계원인 직장 자체에서 배제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징계절차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유, 회의 일시‧장소를 노동조합에 2일전까지 서면 통보하고 노동조합 대표 및 그가 지정한 1명을 참석시켜 변론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아예 생계원인 직장 자체에서 배제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징계절차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유, 회의 일시‧장소를 노동조합에 2일전까지 서면 통보하고 노동조합 대표 및 그가 지정한 1명을 참석시켜 변론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