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2018. 1. 10. 및 2018. 1. 17.에 보낸 문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치료 후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