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의 사항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하기를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거부함,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청을 거부한 후 사용자의 연락처를 차단조치 하여 의사소통 불가능으로 원직복직 명령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임, ③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가 원직 복귀를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거부함.
아래의 사항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하기를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거부함,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청을 거부한 후 사용자의 연락처를 차단조치 하여 의사소통 불가능으로 원직복직 명령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임, ③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가 원직 복귀를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거부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