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일반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하는 제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아니한 점, ③ 등록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받았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사용자의 프로젝트 참여 제안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