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2018. 1. 10. 면담에서 사용자가 “최○○ 팀장과 부딪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힘든 결단을 내렸다.”라고 말하였고 그 말은 해고의 의사로 한 말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설령 사용자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힘든 결단’이 곧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날 이후 2주 간 회사 기숙사에 머무르면서도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해고 철회를 요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미루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③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