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요지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회사는 2017. 11월 말경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 탈락하였고, 근로자 49명 전원에게 2017. 12. 31.자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
② 회사는 2017. 12. 31. 도급 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회사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2018. 1. 1.부터 주식회사 위캔테크에서 수행하고 있다.
③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④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0명이다.
⑤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폐업상태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