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요지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는 2017. 11. 29.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하였고, 전 직원에게 2017.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② 사용자는 2017. 12. 31. 도급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사용자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2018. 1. 1.부터 주식회사 위아솔루션에서 수행하고 있다.
③ 사용자는 결산, 세금 및 채권채무 정산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 1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2018. 1. 1.자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였다.
④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폐업상태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는 2017. 11. 29.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하였고, 전 직원에게 2017.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② 사용자는 2017. 12. 31. 도급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사용자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2018. 1. 1.부터 주식회사 위아솔루션에서 수행하고 있다.
③ 사용자는 결산, 세금 및 채권채무 정산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 1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2018. 1. 1.자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였다.
④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폐업상태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