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8일
요지
학교법인 부속 시설인 교육원은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교육원은 학교법인의 부속 조직인 점, ② 교육원의 채용, 보직, 인사배치, 직원들의 채용 시 급여 및 급여 인상 등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최종 결재로 결정되는 점, ③ 교육원 원장은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어 왔고 현재 원장도 학교법인의 총무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원장으로 임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원은 학교법인에 속한 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교육원은 학교법인의 부속 조직인 점, ② 교육원의 채용, 보직, 인사배치, 직원들의 채용 시 급여 및 급여 인상 등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최종 결재로 결정되는 점, ③ 교육원 원장은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어 왔고 현재 원장도 학교법인의 총무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원장으로 임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원은 학교법인에 속한 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