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8일
요지
근로자인 경기전문인력과의 업무협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해당 여부
① 대회운영 인력 유형별 정의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기전문인력은 자원봉사자와 달리 유급인력의 유형에 분류된 점, ②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구두 또는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이 초래하는 등의 위험이 없는 점, ④ 출·퇴근 여부를 전자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업무의 경험과 경력에 따라 차등하여 일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전문인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업무불이행 및 능력부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해당 여부
① 대회운영 인력 유형별 정의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기전문인력은 자원봉사자와 달리 유급인력의 유형에 분류된 점, ②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구두 또는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이 초래하는 등의 위험이 없는 점, ④ 출·퇴근 여부를 전자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업무의 경험과 경력에 따라 차등하여 일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전문인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업무불이행 및 능력부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