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8일

요지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이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행위이다.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