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8일
요지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하여 본 계약 거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7. 7. 10. 고용되어 수습기간(3개월)이 2017. 10. 9.자로 만료되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통상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설령 수습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수습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통업무절차서에 있는 평가기준도 추상적이고 합격․불합격 기준이 모호해서 불합리한 점, ③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도과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해고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로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수습기간중임을 전제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① 근로자는 2017. 7. 10. 고용되어 수습기간(3개월)이 2017. 10. 9.자로 만료되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통상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설령 수습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수습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통업무절차서에 있는 평가기준도 추상적이고 합격․불합격 기준이 모호해서 불합리한 점, ③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도과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해고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로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수습기간중임을 전제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