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8일

요지

청원경찰의 음주운전과 주취소란은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며 두 행위를 경합하여 정직2월을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청원경찰의 음주운전과 주취소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①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2호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근로자는 2016. 12. 27.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7. 6. 10.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③ 사용자는 2016. 12. 27. 음주운전에 대하여 2017. 4. 11. 감봉2월을 처분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후 발생한 주취소란 행위와 경합하여 1단계 가중한 ‘정직2월’을 의결하였다.
④ 사용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통보하였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징계내용 및 징계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