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① 근로자는 직장 상사와 통화를 하던 중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② 근로자는 개인 SNS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임직원에 대한 협박 글과 악의적인 비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③ 근로자는 이러한 행위들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① 근로자는 개인 SNS에 해고를 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해고되기를 바라고, 해고되면 고용노동부에 제소하겠다고 진술하였다. ③ 근로자는 당사자 간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① 징계위원회의 소집과 진행에 별다른 흠결이 없다.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