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8일

요지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나, 정규직 전환 거부 및 기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