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8일
요지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나, 정규직 전환 거부 및 기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나, 정규직 전환 거부 및 기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