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하였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 들어가세요.”라고 말하고 근로자를 귀가시켰음,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직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권유를 수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