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9일

요지

최○○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하였거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PL 직책이었던 최○○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에 해당된다.
1) 관리·감독 종사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다.
2) 최○○은 PL로서 직원들의 인사평가 및 노무관리를 하였다.
3) 사용자는 최○○이 직원들에게 업무상 명령을 하거나 지휘·감독하도록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다.
나. PL 직책의 최○○이 제기한 고소사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1) 최○○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어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