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9일
요지
운전강사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강사가 변경된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변경하였으나 휴게시간 의 실질적 운용형태는 변동이 없음, ②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라고 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운영기준을 정한 것일 뿐 휴게시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취업규칙 변경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상 위배되는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 ④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대기발령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음, ⑤ 근로자들이 사무실 및 식당에서 폭언과 욕설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나. 대기발령기간에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① 대기발령기간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음, ② 근로자2는 대기발령기간에 지급받은 급여가 2018. 1월에 비하여 50%에도 미치지 못함, ③ 사용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음, ④ 대기발령기간이 3개월이어서 경제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강사가 변경된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변경하였으나 휴게시간 의 실질적 운용형태는 변동이 없음, ②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라고 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운영기준을 정한 것일 뿐 휴게시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취업규칙 변경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상 위배되는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 ④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대기발령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음, ⑤ 근로자들이 사무실 및 식당에서 폭언과 욕설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나. 대기발령기간에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① 대기발령기간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음, ② 근로자2는 대기발령기간에 지급받은 급여가 2018. 1월에 비하여 50%에도 미치지 못함, ③ 사용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음, ④ 대기발령기간이 3개월이어서 경제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