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9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7. 11. 29. 대표이사가 면접을 한 후 최종합격통지를 하였으며 사용자와 2017. 12. 18. 입사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① 2017. 12. 5. 김○○ 차장이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로 볼 때, 2017. 11. 29.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해 당사자 간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17. 12. 20. 근로자가 사용자의 추가 면접에 응하였다.
③ 2018. 1. 25. 근로자가 김○○ 차장에게 “그래도 끝까지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④ 사용자의 채용내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보다 사용자의 계약교섭 중 중도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근로자는 2017. 11. 29. 대표이사가 면접을 한 후 최종합격통지를 하였으며 사용자와 2017. 12. 18. 입사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① 2017. 12. 5. 김○○ 차장이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로 볼 때, 2017. 11. 29.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해 당사자 간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17. 12. 20. 근로자가 사용자의 추가 면접에 응하였다.
③ 2018. 1. 25. 근로자가 김○○ 차장에게 “그래도 끝까지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④ 사용자의 채용내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보다 사용자의 계약교섭 중 중도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