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9일

요지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로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근로계약은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관계인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자는 3가지 계약 형태 중 선택이 없을 경우 DIH계약조건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 받았으며, 근로자 외 동료 TCN 근로자들은 DIH계약 또는 국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시받은 3가지 계약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