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3개월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행위 중 학생실습 관련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조리 상태 평가 관련 지침을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를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다른 징계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3개월의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의 행위 중 학생실습 관련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조리 상태 평가 관련 지침을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를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다른 징계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3개월의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