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9일

요지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지는 전보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

업무와 근무지역이라는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함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보한 것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사실상 징계성 전보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에 대한 직접 조사나 소명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비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났으며,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