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30일
요지
징계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1) 징계사유가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①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②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 승무정지 징계양정은 아래와 같이 적정하였다.
① 전방주시 과실을 근로자도 인정하였다.
② 근로자측 과실비율 90%이다.
③ 2017. 12월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징계하였다.
④ 근로자가 처음 발생시킨 사고임을 양정에 반영하였다.
3)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이 적절하였다.
① 근로자가 출석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② 근로자 신청에 의해 재심 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승무정지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는 아래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승무정지 징계사유 존재 등의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할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가. 승무정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1) 징계사유가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①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②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 승무정지 징계양정은 아래와 같이 적정하였다.
① 전방주시 과실을 근로자도 인정하였다.
② 근로자측 과실비율 90%이다.
③ 2017. 12월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징계하였다.
④ 근로자가 처음 발생시킨 사고임을 양정에 반영하였다.
3)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이 적절하였다.
① 근로자가 출석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② 근로자 신청에 의해 재심 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승무정지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는 아래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승무정지 징계사유 존재 등의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할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