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30일

요지

[초심유지]
교섭위원인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재단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과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소식지를 발행하여 재단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에 대한 협박 및 강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소식지 발행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고 재단 이사장에 대한 협박 및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단체교섭 초기에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과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