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일
요지
단시간 근로를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비교대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이 비교대상근로자이다.
○ (차별 금지영역) 명절휴가보전금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근속수당은 복무관련 임금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 (불리한 처우) 명절휴가보전금, 근속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다. 명절휴가보전금은 2017. 9월분으로 특정한다.
○ (합리적 이유) 근속수당을 2014. 3월 이후 채용된 근로자부터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속수당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명절휴가보전금을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전액을 지급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 (차별적 처우의 고의·반복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차별적 처우시정 명령을 이행한 점 등 고의·반복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비교대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이 비교대상근로자이다.
○ (차별 금지영역) 명절휴가보전금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근속수당은 복무관련 임금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 (불리한 처우) 명절휴가보전금, 근속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다. 명절휴가보전금은 2017. 9월분으로 특정한다.
○ (합리적 이유) 근속수당을 2014. 3월 이후 채용된 근로자부터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속수당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명절휴가보전금을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전액을 지급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 (차별적 처우의 고의·반복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차별적 처우시정 명령을 이행한 점 등 고의·반복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