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일

요지

우월적 지위 하에서 이루어진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계약직 운전사들이 채용 결정과 대형차로의 승무전환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거래를 요구한 점, ② 승무원 관리 및 차량 배차에 대해 권한을 가진 사업부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청렴 수준은 일반 직원들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를 서면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 및 양정에서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